12월1일 공판서 피해자 박나래 증인신문 진행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전 매니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 씨와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박나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나래ⓒ뉴시스
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박나래에 대한 증인신문에 약 2시간 30분을 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아야 할 합당한 임금과 수당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박나래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거나 신 씨와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씨 또한 앞선 공판에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신 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나래의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또한 퇴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면 성희롱과 대리 처방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갈등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갑질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에 나섰고, 이에 박나래는 이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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