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0개 단지·12만가구 리모델링 추진
“증축 규모·실제 하중 고려한 안전검증 필요”
기존 승인 단지 추가 절차에 공사 지연·금융비용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1층 필로티를 설치하고 최상부를 1개층 높이는 경우에도 수직증축 관련 안전검토 절차가 적용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단지까지 추가 안전진단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공사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지난 16일 ‘2026 KRC 구조 정책 세미나’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구조 심의·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150곳, 약 12만가구다.
쟁점은 필로티 설치와 최상부 증축에 따른 안전검토 절차다. 법제처는 지난 2023년 7월 가구수를 늘리지 않는 수직증축은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지만,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에는 가구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직증축 관련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필로티를 적용하지 않은 수평증축 리모델링 단지도 2차 안전진단 의무화가 통보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진영 아주대 교수는 “수평증축을 바탕으로 1개층을 추가할 때 기존 골조의 중력하중 증가율은 약 4~5% 수준”이라며 “추가 하중과 실제 구조 거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로티형 1개층 증축과 3개층 수직증축에 동일한 검토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에서도 기존 인허가를 득한 단지는 물론 준공을 앞둔 단지까지 절차 소급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철우 시엘에스이앤지 대표는 “필로티 층의 존재 자체가 건물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검증 또한 기존 건물 사용이력을 감안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시험의 최저 점수만으로 건물 전체의 재설계를 요구하기보다 단지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승인 단지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학회는 분당 느티마을 등 수평증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조 공사를 마친 단지들이 소급 규제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 금융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당 소재 리모델링주택조합 한 조합장은 “행정기관의 기존 판단과 승인을 믿고 사업을 진행해 온 주민들에게 뒤늦게 2차 안전진단을 강제하는 것은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존 승인 단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은 “안전은 모든 건설 사업의 전제 조건이지만, 리모델링 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의지를 밝혔고 정부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증축은 좋은 입지에 빠르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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