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친인척 5명에 45억원 주식 증여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10.20 17:02  수정 2026.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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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5명에 보통주 3만3891주 증여

지난 3월 차녀에 19만주 증여

올해 가족 증여 총 22만3891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올해 차녀에 이어 친인척 5명에게도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증여했다. 올해 들어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긴 주식은 총 22만3891주에 달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 13일 친인척 5명에게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3만3891주를 증여했다. 증여 전날 종가로 계산하면 약 4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에 주식을 받은 친인척은 서강수·서덕기·서재은·서인선·서주현 씨 등 5명이다.


서강수·서덕기·서재은 씨에게는 각각 7565주가 돌아갔으며, 서인선 씨와 서주현 씨는 각각 7489주와 3707주를 받았다. 이들은 1977년부터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인물들로, 이번 주식 증여를 계기로 아모레퍼시픽홀딩스의 특별관계자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이 직접 보유한 아모레퍼시픽 주식은 기존 603만4011주에서 600만120주로 줄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특별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직전 공시 당시 2926만2167주에서 2927만344주로 8177주 늘었다. 이들의 합산 지분율 역시 50.03%에서 50.04%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특별관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원도 종전 19명에서 24명으로 확대됐다.


서 회장 개인의 지분은 감소했지만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자의 전체 보유 지분은 오히려 소폭 늘어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지분 변동에는 기존 특별관계자의 장내매수 등도 반영돼 있어 증여 자체가 지분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서 회장이 올해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차녀 서호정 씨에게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증여했다. 당시 증여는 서씨가 2023년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여까지 더하면 서 회장이 올해 가족에게 넘긴 아모레퍼시픽 주식은 총 22만3891주다. 지난 7월에는 이와 별도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아모레퍼시픽 주식 4061주를 기부하기도 했다.


서 회장은 이전에도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주식 증여를 진행해 왔다.


2023년 5월에는 차녀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67만2000주와 전환우선주 172만8000주를 증여했다. 당시 주식 가치는 약 630억원으로 평가됐다.


2021년 2월에도 차녀와 당시 맏사위였던 홍정환 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 10만주씩을 각각 증여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개인 지분에 관한 사안이라 수증자들과 서 회장의 구체적인 관계나 증여 사유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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