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준경·임광현 발탁에 정책 연속성 무게…野 “세금폭탄”
강남3구 내려도 서울 집값 88주째 상승…중저가 지역 강세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도, 장특공제에 집주인 대출까지
“소비자에게 조세정의는 부담 적은 것”
서울 도심 아파트.ⓒ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과세 강화의 기준으로 ‘조세정의’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에도 기존 경제정책에 참여하거나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발탁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어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을 잡거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올렸다는 주장에 “전혀 아니다.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어 “열심히 일을 하든지 어디 투자하든지 세금을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조세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실거주와 투자를 구분짓고 투자에 따른 이익에는 합당한 세 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값 안정에 앞서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내세운 것과도 같은 흐름이다.
최근 청와대 인사 역시 정책 전환보다는 연속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1일 임명된 하준경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14일 임명된 임광현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재임 당시 초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다.
임 실장은 지난 7월 26일 페이스북에서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차익과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이를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청와대 인사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 실장 인선 당일 페이스북에 “결국 세금폭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소리”라며 “국민들 곡소리 날 일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조세정의를 강조하는 사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은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52%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시장도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88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구(-0.35%), 서초구(-0.27%), 송파구(-0.21%)는 하락했지만 중랑구(0.42%), 성북구(0.41%), 서대문구(0.40%), 도봉구(0.39%), 노원구(0.37%) 등은 강세를 이어가며 서울 전체 상승폭도 일주일 전 대비 0.04%포인트(p)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접근하기 수월한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대출 규제의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출에 대해서도 “능력 범위를 벗어나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도 남아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28년간 보유한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처분하면서 25억4000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다. 업계에선 장특공제를 통해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매도 과정에서도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일명 집주인 대출로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에게 조세정의는 부담이 적은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도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춰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하지 않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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