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자 38명 소속 업체 36곳, 2022~2026년 741건 수주
- 수주액 733.8억원…산림청 직접 발주도 90.6억원
박은식 산림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산림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산림사업법인 위법 의심 명단에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속된 업체 36곳은 최근 5년간 733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불시 전수조사에서 전체 1907곳 가운데 1073곳이 등록요건 미충족 등 위법 의심 업체로 확인됐다.
위법 의심 명단에는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속한 업체 36곳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41건, 733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연도별 수주액은 2022년 125억원, 2023년 139억8000만원, 2024년 131억1000만원, 지난해 176억5000만원, 올해 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산림청이 직접 발주한 사업은 36건, 90억6000만원이었다.
산림청 근무 경력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도 최근 5년간 85건, 66억50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법인은 20억9000만원, B법인은 45억6000만원을 수주했으며 올해 수주액만 17억8000만원이다.
해당 업체와 기술자들의 실제 위법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 의원은 퇴직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간 사적 접촉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을 할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재관 의원은 “퇴직자가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산림청 출신 38명이 위법 의심 명단에 오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퇴직자 관련 법인이라고 해서 처분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행정처분은 산림청의 몫”이라며 “퇴직자 관련 법인에 대한 처분 계획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상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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