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임대 1000가구·분양 1150가구
쪽방 주민에 전용 21㎡ 이상 임대주택 우선 공급
동자동 쪽방촌 일원 위치도.ⓒ국토교통부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2150가구가 들어선다. 정부는 기존 쪽방 거주민의 이주·재정착을 지원하면서 오는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오는 2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면적은 4만7573.9㎡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동자동 사업지는 서울역과 인접하고 주요 업무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다. 국토부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일대를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4일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함께 활용한다는 취지다.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가구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한 차례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현물보상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기존 주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서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다음 달 도입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