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박차고 나간 호날두, 벌금 고작 38만원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10.20 08:07  수정 2026.10.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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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AP=연합뉴스

대표팀 소집 도중 무단으로 이탈해 논란을 일으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사실상 한 달짜리 출전정지와 벌금 38만원에 그치는 징계를 받았다. 징계 기간도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라 포르투갈 대표팀의 다음 달 A매치 출전에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포르투갈축구협회(FPF)는 19일(현지시간) 징계위원회가 호날두의 대표팀 소집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해 30일 출전정지와 벌금 255유로(약 38만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협회 규정상 국가대표 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훈련·경기 도중 무단으로 이탈한 선수는 1~6개월의 출전정지와 함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호날두에게 내려진 징계는 규정상 최소 수준이다.


호날두는 지난 9월 27일 노르웨이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경기에서 교체 투입을 준비했지만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어 10월 1일 덴마크전을 앞두고 자신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기 전날인 9월 3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 마련된 대표팀 훈련 캠프를 떠났다.


대표팀 주장으로서 무단 이탈이라는 돌발 행동을 한 배경에는 호르헤 제주스 감독과의 갈등이 있었다.


호날두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스 감독이 출전 기회와 관련한 약속을 두 차례 어겼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전에서 자신을 교체 선수로 준비시킨 뒤 투입하지 않았고, 덴마크전을 앞두고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달리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호날두는 이를 두고 신뢰가 무너졌다는 취지로 반발하면서도 대표팀 은퇴설에는 선을 그었다. 이달 6일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사과했으며, 협회가 내리는 징계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스 감독은 호날두와 사전에 출전 시간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페드루 프로엔사 포르투갈축구협회장 역시 사안이 정리된 뒤 호날두가 대표팀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호날두는 다음 달 네이션스리그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포르투갈은 다음 달 14일 덴마크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17일에는 웨일스 원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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