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빈뮤직, 사전 동의 없는 전속계약 체결 주장
유다빈밴드 소속사 엠피엠지(MPMG)가 보컬 유다빈의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유다빈밴드 ⓒ엠피엠지
19일 엠피엠지에 확인한 결과 빌리빈뮤직은 엠피엠지를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의 갈등은 유다빈의 개인 활동과 밴드 활동에 관한 계약에서 비롯됐다. 유다빈은 2022년 3월 빌리빈뮤직과 개인 전속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유다빈밴드로 엠넷 밴드 서바이벌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출연해 최종 3위를 기록했다.
이후 프로그램 제작사인 엠피엠지가 종영 후 18개월간 유다빈밴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았다. 해당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말 종료됐다.
빌리빈뮤직은 그 직후인 2024년 4월 엠피엠지가 자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다빈밴드와 별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다빈의 개인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중계약이자 탬퍼링이라는 입장이다.
빌리빈뮤직은 이날 디스패치를 통해 “계약 변경과 후속 전속계약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활동 정산금 또한 단 1원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엠피엠지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빌리빈뮤직의 주장을 부인하고 청구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다빈 역시 지난해 12월 17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계약 과정과 솔로 활동 이행에 관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출연계약과 위탁계약 모두 빌리빈 측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진행했다”며 “이후 엠피엠지와 맺은 계약은 팀 활동에 관한 것으로, 개인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3월 이후에도 빌리빈 측에 솔로계약 이행 의사를 전달하고 발표를 희망하는 곡들을 공유했다”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다빈은 빌리빈뮤직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빌리빈뮤직은 지난 9월 이 소송에 대응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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