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경부·금융위 참석 현장간담회 개최
취득가액 산정·손실 이월공제 등 쟁점 논의
국세청은 11월 고시 준비…업계 “과세 인프라부터”
정부가 20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취득가액 산정과 과세 인프라 등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을 만난다.
현행 일정에 맞춰 과세 준비를 진행하는 가운데, 업계가 제기해 온 취득가액 산정과 과세 인프라 문제 등을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과세 현장간담회를 연다.
정부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해 업권 의견을 청취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점이 세 차례 미뤄졌다.
추가 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행정 준비도 현재로서는 내년 시행에 맞춰져 있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을 묻는 질의에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국회가 유예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전제 아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국세청에는 재경부와 협의해 종합감사에서 고시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반면 업계는 실제 거래 현장에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할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쳐 이동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여러 거래소에서 같은 코인을 나눠 사거나 다른 코인과 교환했다면 매수 가격과 거래 시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거래 기록이 흩어져 있거나 이용하던 해외 거래소가 폐업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도 거래 데이터의 분산과 표준화된 보고 인프라 부족이 납세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손실을 반영하는 방식에도 보완 요구가 나온다.
현행 제도는 같은 해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 손익은 합산하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올해 큰 손실을 보고 이듬해 일부를 만회하더라도, 이듬해 소득에는 별도로 세금이 붙는 구조다. 여러 해에 걸친 투자 성과와 실제 세 부담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도 과제다.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소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는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와 취득가액 검증 절차 등을 점검한 뒤 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현장 애로를 해소할 방안과 함께 과세 준비 수준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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