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 경쟁 ‘2라운드’는 대출…승부처는 ‘신용평가’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10.20 07:03  수정 2026.10.20 07:0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인뱅까지 계좌·송금 서비스 확대

비자·소득·재직기간 등 함께 심사

본국 신용정보 활용도 본격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은행권의 외국인 금융 경쟁이 계좌와 송금을 넘어 대출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해외송금 등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나서면서 향후 경쟁의 무게중심이 대출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 금융거래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출을 본격 확대하려면 신용평가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통장과 체크카드, 해외송금 등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출시했다.


향후 예·적금과 오픈뱅킹, 대출 비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자체 대출상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도 외국인 대상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관련 서비스 확대를 준비 중이다.


외국인 대출 상품은 이미 신용대출을 넘어 전세와 유학생, 개인사업자 금융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관건은 외국인의 상환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다.


현재 은행들은 외국인 대출 심사에서 국내 신용평점뿐 아니라 체류자격과 잔여 체류기간, 재직기간, 소득, 급여이체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신한은행의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 ‘SOL 글로벌론’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네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7·E-9·F-2·F-5 체류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체류기간이 6개월 넘게 남아 있어야 하며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주은행의 ‘TOGETHER외국인신용대출’도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재직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연소득과 잔여 체류기간 등을 확인한다.


대출 한도는 비자 유형과 연소득, 개인신용평점, 기존 대출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은행들이 체류와 재직 정보를 함께 보는 것은 외국인의 국내 금융거래 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국인은 카드 이용과 대출 상환, 연체 등의 금융정보가 장기간 축적돼 있지만 국내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은 외국인은 금융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현재는 부족한 국내 신용정보를 소득과 재직기간, 체류자격 등으로 보완해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외국인 금융 경쟁이 대출로 확대되려면 보다 정교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소득이 있더라도 국내 금융이력이 짧으면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적고, 체류자격과 고용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쌓은 신용정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NICE평가정보는 올해 6월 외국인 전용 신용정보 서비스 ‘Welko’를 상용화했다. 베트남 E-9 비자 근로자가 동의하면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신용정보기관의 신용보고서를 국내 금융회사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KCB 역시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해외 신용정보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JB금융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F계열 비자 고객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금융 경쟁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계좌와 송금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상환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가려내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의 계좌 개설이나 송금 접근성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대출은 결국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며 “외국인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체계가 갖춰져야 수신 중심의 서비스가 여신으로 본격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