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는 대응 지원"…상장협, ESG 공시 핵심실무 쟁점 대비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10.19 14:36  수정 2026.10.19 14:3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정합성 있는 공시 방법

자율·법정 공시 연계성 등 안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0일 민동욱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ESG) 공시 시행을 앞두고 국내 상장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9일 ESG 공시 시행에 앞서 상장회사가 실무 쟁점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ESG 공시담당자가 지금 알아야 할 실무 쟁점' 과정을 오는 20~21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8일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8년(FY27)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개사(종속회사 포함 291개사)부터 시작된다.


2029년에는 연결자산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협은 그간 회원사인 코스피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공시 교육을 진행해 왔다.


ESG 공시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2028년 ESG 공시 대상 107사(연결기준) 중 78사(72.9%)를 포함해 679개사 1415명(연인원 1950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금년에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협의회는 회원사인 공시 대상 기업들이 차질 없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이번 교육은 현장 ESG 공시담당자들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핵심 실무 쟁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기존 재무제표 공시와 정합성 있게 작성·공시하는 방법 ▲새로 도입되는 지속가능성 법정공시를 기존 자율공시와 연계·적용하는 방안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 시점(매년 5월)과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3월 말) 간 시차 관련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 고려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민동욱 회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상장회사들은 재무제표에 준하는 ESG 내부통제 시스템과 공시 충실성을 미리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년간 쌓아온 공시교육의 전문성을 살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상장회사가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