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조치 가능한 부분 최대한 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저희(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이 있어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SK하이닉스 쪽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사항을 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해 미국에 세운 회사다.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으로 자체 자금을 조달하면 SK하이닉스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중복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할인과 기존 주주의 상대적 손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서류에서 자회사 상장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기도 하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이 "투자자와 자본시장 초미의 관심사"라며 "금감원과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해 협의하거나 보고받은 것이 있다면 정무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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