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확대…경상권 75곳 점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0.18 19:20  수정 2026.10.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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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단속…5개 국토청 인력 투입

불법하도급 단속 포스터.ⓒ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민간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해 불법하도급 적발과 대금체불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요 공공기관 10곳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곳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2580만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점검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불법하도급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들의 신고를 돕기 위한 안내도 확대한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가 담긴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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