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 뉴시스
프로축구 울산 HD의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36)이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영권이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권은 지난 2023년 6월 부과된 가산세 포함 총 8억 3083만원의 세금을 떠안게 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국가별 구분 없이 합산해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김영권은 과거 중국 광저우 헝다에서 뛰던 시절(2012~2018년) 납부했던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6억502만원을, 이후 감바 오사카 소속으로 활약한 2019~2021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임의로 이월·합산해 공제 신청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국가별로 구분해 한도를 계산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과세당국과 법원은 김영권 측의 이러한 방식이 명백한 시행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약 43.9%에 달하는 고세율 국가인 반면, 일본은 약 20.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재판부는 김영권이 고세율 국가인 중국에서 발생한 이월 공제액을 저세율 국가인 일본 활동 시기의 국내 소득세 계산에 섞어 쓰려 한 것은, 저세율국을 활용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려는 세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권 측은 2019~2021년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했고,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는 한편 국내 임대업 및 축구 교육 관련 소득까지 올린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국내 거주자로 최종 인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국적 소득을 올리는 스포츠 스타 등 고소득 거주자들이 국가 간 세율 차이를 이용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남용하는 행태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과세 실무상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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