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의약품 원료 약가 가산 '0건'…백선희 "원료 자급화 유인 효과도 0"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10.16 22:07  수정 2026.10.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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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생산 원료도 약가 가산 인정해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계열사를 통해 원료의약품(API)을 생산하는 제약사도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의약품 원료 국산화를 위해 약가 가산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자회사가 생산한 원료를 혜택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혜택을 보는 제약사는 ‘0곳'에 그쳤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가 비상시에 의약품 비상 사태를 막기 위해 핵심 안전 장치로 이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었다"며 "그런데 기업이 악용할 것 같다고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 부합하는 기업을 하나도 갖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약가 가산은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제약사의 제네릭(복제약) 약값을 우대해 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제네릭 약값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45%를 적용한다. 이때 직접 원료를 생산해 만든 제네릭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68%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대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문제는 정작 혜택을 받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개편된 약가제도는 약가 가산 기준을 제약사가 자사 공장에서 원료 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경우로 한정했다. 반면 대다수 국내 제약사는 그룹이나 계열사를 통해 원료를 생산한다. 요건을 충족해 가산을 받는 제약사가 한 곳도 없는 이유다.


백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며 "앞서 중국하고 인도에서 우리가 원료를 수입할 수 없게 돼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료 자급화와 공급망 안정이 중요한데, 제도가 멈춰 있으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핵심은 자회사나 계열사가 생산한 원료도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악용이 우려되더라도 기준을 강화하기보다 정부의 사후 점검으로 걸러내자는 취지다. 가산을 받는 기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업의 자진신고를 2년마다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홍 원장은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민관협의체라든가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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