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민희진에 42억 대여금 소송…민 측 “불필요한 공세”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10.16 18:13  수정 2026.10.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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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민희진 이의 제기…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할 사안이라며 별도 소송을 제기한 데 반발했다.


ⓒ하이브,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1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4월 민 전 대표에게 42억 1060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5월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민 전 대표가 7월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됐다. 이후 양측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과 관련돼 있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3월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 지분 17.8%를 약 37억 3800만원에 매입하면서 방 의장에게 37억원을 빌렸다. 방 의장이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당시 차용금보다 5억 1060만원 많다.


민 전 대표가 현재 대표로 있는 오케이레코즈 측은 이날 언론에 이번 대여금이 어도어 지분 취득 당시 주주간계약과 연계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에 풋옵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당연히 상계 및 정산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대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관된 대여금 반환만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태도”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별도 소송 제기를 불필요한 공세로 받아들인다며, 향후 재판에서 권리관계와 정산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 의장 개인이 제기한 이번 대여금 소송과 별개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놓고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하이브는 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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