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지분 사들인 신동국, '공개매수룰' 위반 정황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6.10.15 19:23  수정 2026.10.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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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과 장외거래하고도 공개매수 의무 불이행

주식 일부 의결권 제한 및 강제 처분 가능성도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올해 장외에서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의무를 어겼을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법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장외에서 10명 이사에게 주식을 사들일 경우 공개매수를 거쳐야 하지만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 회장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의결권 행사 제한은 물론, 금융위원회로부터 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올해 2월과 7월,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 주식 939만7663주(13.74%)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다.


신 회장은 2월 13일 코리포항.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DXVX 및 다른 3인으로부터 총 441만32주(6.45%)를 주당 평균 4만8469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후 7월 7일에는 임종윤 회장 부인 홍지윤 씨와 세 자녀 및 기타 3인으로부터 360만4799주(5.27%)를 주당 평균 4만7920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2월 거래 상대인 6명과 7월 거래 상대인 7명을 더하면 도합 13명이다. 각각의 거래에서 공개되지 않은 3명을 동일인으로 가정해도 최소 10명이 된다.


이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6개월 내에 장외에서 10명 이상에게서 주식을 사들이면 공개매수를 거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133조 3항에 해당된다. 신 회장은 지분을 사들이기 전 에도 한미사이언스 지분 16.45%를 보유했었다.


이 조항은 소수에게만 웃돈을 주고 지분을 사 모으지 못하도록 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주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반해 매수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신 회장의 법 위반이 인정되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45조에 근거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최근 주식 매입 과정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신 회장이 지분 매각 명령을 받아 시장에 대규모 물량이 풀릴 경우 주가 급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신 회장의 남은 담보 주식 가치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회장의 공개매수룰 위반 여부 및 이후의 경영권 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측은 “대주주의 개인적 거래상황이라 잘 알지 못한다”면서 “회사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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