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ESS 분류기준 전국 통일…인허가 부담 줄인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10.15 12:00  수정 2026.10.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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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불가 외함형은 공작물로 분류

건축물 대비 인허가 기간·비용 크게 줄어

지난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에 전시된 LG에너지솔루션의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뉴시스

지방정부마다 달랐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같은 형태의 ESS도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절차와 비용에 차이가 났다.


건축물로 분류되면 인허가에 약 2~4개월, 비용은 약 3000만~8000만원이 들지만 공작물은 각각 약 0.5~1.5개월,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공작물은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건축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건축법상 기준에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 구조·용도를 더해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의 ESS는 공작물로 본다.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으면 가설건축물,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상시 출입 가능한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한다.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판단 도식표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기준 통일로 ESS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설치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해 추가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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