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사업장 누적 81곳…집행유예 선고 집중
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 92.6%…안전관리책임자 관리 부실도 76.5%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추가로 공개됐다. 해당 사업장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 37곳의 명칭과 재해 발생 사실이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도급인 외 수급인 2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다.
형량별로 보면 실형이 1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35명으로 집계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사람은 1명, 벌금형만 선고받은 사람은 2명이다.
공표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도 포함됐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사업장도 명단에 올랐다. 해당 경영책임자는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높이 1.2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했다.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고 결국 다음 날 노동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공표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이뤄지고 있다. 2023년 3곳, 2024년 12곳, 2025년 29곳에 이어 올해 상반기 확정판결 사업장 37곳이 추가되면서 누적 공표 대상은 81곳으로 늘었다.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형이 확정된 사업장 81곳을 분석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에 대한 점검 의무였다. 전체 81곳 중 75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돼 92.6%를 차지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62곳으로 76.5%에 달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 위반은 26곳, 종사자 의견 청취와 개선방안 이행 의무 위반은 25곳이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2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1곳당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은 평균 3.6개였다.
누적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는 도급·수급인 공동 처벌 사례를 포함해 85명이다. 이 가운데 실형은 3명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만 선고받은 사람은 3명,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사람은 2명이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벌금은 9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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