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관리계좌 지정된 영향
관리계좌 투자자에게 상담 등
서비시 제공 반영된 영향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등 현황을 파악해 투자자 보호 관련 미흡 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차등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은 14일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등 현황을 파악해 투자자 보호 관련 미흡 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매매거래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사별로 정해진 매매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영업점 개설 계좌를 통한 매매거래 시 온라인 개설 계좌 대비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련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 점검결과, 37개 국내증권사 중 총 10개사가 온라인 개설 계좌 대비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방법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매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개설 계좌(0.010%)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준(0.136%)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등 현황을 파악한 결과, 37개 국내증권사 중 총 10개사가 온라인 개설 계좌 대비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방법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매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개설 계좌(0.010%)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준(0.136%)이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영업점 개설 계좌를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하고, 관리계좌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전했다.
다만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 관리계좌 지정에 따른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한 증권사의 안내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약관 등에서 매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안내 없이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등 투자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안내 강화와 선택권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매매수수료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계좌 개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차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해 비교·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매매수수료 차이의 경우, 계좌 개설시 제공되는 약관 또는 거래설명서 등에 내용을 명시해 투자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단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 개설 시 1회에 한해 계좌 개설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을 통해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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