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대 핵심원칙 ‘S.A.F.E.T.Y.’ 기반 표준 준법제보 체계 마련
퇴직자·외부인도 제보 가능…익명채널·변호사 대리제보 도입
저축은행 이달 시행…상호금융 19일·여전업권 내달 1일부터 적용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중소금융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익명 제보와 변호사를 통한 대리제보가 허용되고,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퇴직자와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된다.
사고 발생 전이라도 위법행위가 예상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의 뼈대를 6대 핵심원칙인 ‘S.A.F.E.T.Y.’로 정했다.
업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내부고발 제도를 하나의 표준 준법제보 체계로 묶고, 제보 대상과 보상을 확대하면서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S.A.F.E.T.Y.는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Standardized) ▲누구나 제보 가능(Anyone) ▲제보자 보호 강화(Fully protected) ▲포상 확대(Enlarged reward) ▲자진신고자 감면·미제보자 책임 강화(Total responsibility) ▲지속적인 제도 개선(Yearly improvement)을 뜻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포상금 확대다.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높였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 여전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최대 5억원이다. 상호금융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기여한 경우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나 금융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제보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터지기 전 내부통제 미흡이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제보해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 과정에서 치료비나 소송비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제보할 수 있는 사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퇴직자와 외부인을 포함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중소금융업권에 익명 제보 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도 허용한다.
파면이나 징계, 부당한 인사발령, 성과평가상 차별, 따돌림·폭언, 부당한 감사 등 제보자를 상대로 한 7가지 불이익 조치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거나 회사가 제보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제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복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에 따른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순 가담자가 조기에 제보해 사고 적발이나 예방에 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우선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제도를 순차 시행한다. 저축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상호금융은 오는 19일,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준법제보 제도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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