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열람료 57%·발급료 40% 인상 입법예고
협회 "서민 부담 가중…온라인 열람 무료화 촉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원행정처가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기존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개정안을 철회하고 온라인 등기 열람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현행 700원인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협회는 "부동산 등기정보는 주거권과 부동산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필수 공공재"라며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사법부는 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올려 거래 안전 확인 비용을 높이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부에는 '법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 사고 발생 시 국가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험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과 중개사가 떠안고 있다"며 "책임조차 지지 않는 공적 정보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무료화 반대 논거로 "공인중개사·법무사·은행 등 특정 직역이 집중 이용해 혜택이 쏠린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매물 광고,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 등 최소 4~5단계에 걸쳐 권리변동을 수시 확인한다"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공적 안전망 가동 과정이지 중개사의 사적 이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수수료 인상은 부동산 플랫폼 매물 검증 비용 및 거래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져 최종 피해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협회는 "법원행정처는 등기특별회계 적자를 내세우고 있으나 지자체와 국토부가 일반회계 국비로 전산망을 유지하는 타 공적장부처럼 등기시스템 역시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충해 공공재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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