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6차 규제특례위 개최
반도체·조선 등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선제적 규제합리화 추진
4족보행 순찰로봇 및 관제시스템 예시.ⓒ산업통상부
정부가 주력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M.AX)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빗장을 대거 푼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과 4족보행 순찰로봇 실증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승인하는 한편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선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마음AI는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한다.
해당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위기 시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관제시스템에 영상을 전송하며 계단이나 경사로,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넓혀 도시 안전망을 촘촘히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는 샌즈랩과 분당차병원이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 탐지·차단하는 AI 보안 플랫폼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해킹과 정보유출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감한 의료정보의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전문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도 AI 보안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도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격 투입돼 제조 공정 혁신을 실증한다. 로브로스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딜리버리랩)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반도체 부품 클리닝,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조선 족장피스 적재, 냉장 물류포장체 적재 등 고난도 공정 실증에 나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산업용 로봇은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이동형 로봇 배치가 제한돼 왔지만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현장 실증의 빗장이 풀리게 됐다.
이와 함께 항만물류 운송장비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전기이륜차 OBC 기반 충전 서비스,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SOEC), 융복합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무인 주류 판매기 등 총 16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제조현장 AI 적용에 따라 중요해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8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AI 기능이 없는 제품이 AI 가전으로 광고되는 'AI 워싱(AI Washing)' 등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 개발에 착수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제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제도의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어 M.AX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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