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1위·최저가’ 근거 없는 광고…세무사회, 불법 세무대리 대응 본격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0.13 15:18  수정 2026.10.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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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고 규정 공포 맞물려 TF 가동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오인광고 금지’ 규정 회피시도에 대해 회원 권익과 납세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의 불법·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세무업계가 온라인 플랫폼 등의 부당 유인 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와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인다.


한국세무사회는 13일 국세청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한 데 발맞춰 세무플랫폼을 비롯한 영리기업의 변칙적 세무대리와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2일 자로 시행한 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와 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업무 등록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다른 대리인과의 수임료 비교 광고를 할 수 없다.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유일·최저가’ 등 우월성을 내세우는 표현,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등 실적 표시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광고대행사나 플랫폼 등 제3자가 제작·배포한 광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 광고 주체를 우회해 제재를 피하려는 시도 역시 차단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조직해 세무대리 오인 광고와 부당 수임 유인 행위를 현장에서 추적 중이다. 세무하회는 TF 가동 한 달간 접수된 제보 40여 건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 및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세청과 협력해 영리기업 플랫폼의 불법 세무대리와 업역 침해를 단속하겠다”며 “위반 행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해 관계기관 조치로 이어지도록 TF 중심의 현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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