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개정법·시행령 동시 시행…국가안보·공중도덕 등 제한 사유 확대
관세청 협정관세 통계 공유·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요건 명확화로 중소기업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사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돕기 위한 관세청 통계 공유 범위와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기준도 함께 명시됐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로 개정 법률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 조치는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 보호 등까지 조치 사유가 대폭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시행을 위한 조사와 의견수렴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수출입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내용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정식 절차를 도입했으며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시행일인 22일에 맞춰 발효될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를 통해 운용될 계획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통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원책도 수록됐다. 관세청이 제공할 수 있는 협정관세 관련 통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협정관세 적용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 활용률 등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립하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 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화되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민관 협력 지원체계와 관세청 데이터 공유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한층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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