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 규제 본격 시행…KOTRA, 21개국 EPR 대응법 제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0.12 18:00  수정 2026.10.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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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1개국 확대생산자책임제도 운영현황 정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럽연합(EU)의 새 포장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진출국별 포장재 등록과 환경 분담금 제도를 따로 살펴야 한다. 공통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이행 방식은 국가마다 달라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이 필요해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2일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국별 시행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유럽 21개국의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를 중심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PPWR은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을 대체해 지난 8월 12일부터 EU 회원국에 본격 적용됐다. 포장재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의무 규정이다.


다만 포장재 등록과 수출 물량에 따른 환경 분담금 납부 등 실제 이행을 담당하는 EPR은 국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진출국별로 별도 등록과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여러 생산자책임기구가 경쟁해 요율을 정하는 방식을 운영한다. 반면 헝가리와 크로아티아는 정부 주도 단일 기구가 고정 요율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가정용 포장재에 독자적인 ‘트리만(Triman)’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기업 매출액과 포장재 공급 물량 등에 따라 의무 수준을 달리 적용한다.


KOTRA는 기업이 우선 완제품뿐 아니라 물류와 운송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포장재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안에서 자사가 적합성 평가를 맡는 ‘제조자’인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생산자’인지 법적 지위와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도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강화될 친환경 설계 의무에 대비해 포장재 구성과 설계방식을 단계적으로 바꾸는 중장기 대응 계획도 필요하다.


KOTRA는 앞서 관련 규정과 실무 문답 자료를 발간하고 두 차례 화상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8월 설명회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했다.


오는 14일 오후 4시에는 독일과 헝가리, 체코, 영국의 EPR 운영현황을 다루는 추가 화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품기업의 실제 포장재 규제 대응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김관묵 KOTRA 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본부장은 “단일 규정 도입 이면에 복잡하게 운영되는 유럽 주요국의 EPR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수출기업이 유럽 규제 문턱을 넘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실무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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