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주병기 "쿠팡 조사 거부 공익에 영향…불응시 경제적 제재"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10.12 16:57  수정 2026.10.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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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도 한목소리 비판…"공동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가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라며 조사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에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조사기본법도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얻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주 위원장의 의견에 여야 의원들도 호응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무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공동 논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민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부분만큼은 정무위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에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탄탄하게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입증 요구 등으로 조사에 제동을 걸 수 없도록 입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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