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新회계기준, 주요 변경사항은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10.13 06:10  수정 2026.10.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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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도입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의무적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을 당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의무적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K-IFRS 제1118호가 2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이라며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기업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실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입 준비를 체계적·구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되는 만큼,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작성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실제 숫자를 산출·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K-IFRS 제1118호는 ▲손익의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 구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 ▲통합·세분화 원칙 강화 ▲영업비용 표시·공시 개선 ▲현행 영업손익 관련 추가 공시 ▲현금흐름표 표시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손익 범주 구분'과 관련해선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의 범주로 분류하고 영업손익,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손익을 표시해야 한다.


영업손익의 개념은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에서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기업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성과 측정치가 MPM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측정치의 산출방법 및 영업손익 등 기준서에 따른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영업비용 표시·공시 개선'과 관련해선 "정보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비용을 성격별·기능별 등으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도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이 새로운 기준서의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 해당 모범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주요영향을 충실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K-IFRS 제1118호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신(新) 기준서 도입준비를 유도할 것"이라며 "주요 K-IFRS 제1118호 관련 회계이슈에 대한 홍보·교육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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