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위생약정 미체결국 수산물 부적합 높아”
부적합률, 위생 약정 체결국 0.025%·미체결국 0.175%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출입 위생약정 미체결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생약정 미체결 국가 수산물에서 부적합 비율이 많다는 지적에 “문제 의식을 갖고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송 의원은 “위생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산 횟감에서 임산부나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고 있다”며 “지난해 수입 수산물 부적합률을 보니 위생 약정 체결국은 0.025%인 반면, 미 체결국은 0.175%로 7배 차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입 수산물 부적합 51건 가운데 24건 일본산이고, 그 가운데 20건이 리스테리아가 검출됐다”며 “이런 상황인데 일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조사나, 리스테리아에 대한 검사 명령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황새치라든지 참다랑어 등 횟감용인 냉동 펠릿에서 (리스테리아가) 발견됐다. 황새치는 무한리필 참치 식당에서 즐겨 먹는 식품”이라며 원산지 표시, 수입 수산물 이력 대상 포함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황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식약처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저희 소관 부분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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