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제율 5.27%…세종·제주·부산 순으로 높아
지난해 서울 7.66%, 구로·성동·중구는 10% 넘어
서울 도심 아파트.ⓒ데일리안 DB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계약이 취소·해제된 건수가 1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거래 해제 비율이 7%대로 높아져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265만9444건 중 해제된 건수는 14만202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해제율은 5.27%로 거래 신고 약 20건 중 1건이 해제된 셈이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 2022년 5.24%, 2023년 4.62%, 2024년 5.73%, 지난해 6.71%로 나타났다. 해제 건수는 2023년 1만8383건에서 2024년 2만6966건, 지난해 3만6426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8월에는 37만2684건 중 1만5689건이 해제돼 해제율 4.21%를 기록했다.
시도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이 6.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6.38%, 부산 6.16%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해제율은 2021년부터 누적 해제율은 5.02%(1만4254가구)로 집계됐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3.41%에서 지난해 7.66%로 약 2.2배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해제 건수는 1479건에서 641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서울 자치구별로는 구로구 10.33%, 성동구 10.32%, 중구 10.12%로 거래 신고 10건 중 1건 이상이 해제됐다.
이처럼 계약 해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업계에서는 고가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시세 조작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유발해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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