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담합 처분시효 연장 추진
플랫폼 독과점·AI 허위광고 집중 감시…전속고발제 개편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상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담합 처분시효도 연장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합 감시 대상도 확대한다. 식재료, 에너지, 교육, 주거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높이는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복지시설과 생활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구제 체계도 손질한다. 소송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편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乙)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가맹,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서도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기술탈취, 대금지급 지연, 안전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와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반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배달앱, 앱마켓, 반도체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집단의 허위자료 제출과 계열사 누락에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손질한다. 광역 지방정부에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의 조사·처분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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