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곳 대상…서면·현장 점검 병행
금융감독원은 12일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모범사례 전파 및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관련 내부통제 고삐를 죄는 가운데 이달부터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2일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모범사례 전파 및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표준 내부통제 기준 발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함으로써 자율규제 체계 및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이다.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하는 규모다.
금감원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명된 준법 감시인의 자격(경력), 지위 등을 따져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 대해 서면 점검을 실시한다.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겠다는 설명이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 및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 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총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따른 모범·미흡사례 공유, 회사별 개선 지도 등을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의 재발을 예방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 또한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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