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상호금융 부실 '빨간불'…조합·금고 339곳 연체율 두 자릿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10.12 08:32  수정 2026.10.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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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하여신비율 8% 초과 조합·금고 909곳

신협·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연체율 10% 넘어

공동대출 연체율 산림조합 17.87%·농협 17.70%

5개 업권 상반기 부실채권 5조7960억 매각

상호금융권에서 연체율이 10%를 넘는 조합·금고가 반년 새 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수협·신협 홈페이지

전체 상호금융 조합·금고 10곳 중 1곳은 연체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를 넘는 곳도 4곳 중 1곳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서민·지역 금융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금고는 33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04곳에서 135곳(66.2%) 늘었다. 전체 조합·금고 3437곳의 9.9%에 해당한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말 64곳에서 올해 6월 말 120곳으로 56곳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협도 36곳에서 78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농협은 80곳에서 107곳으로, 수협은 7곳에서 13곳으로, 산림조합은 17곳에서 21곳으로 각각 늘었다.


연말과 상반기 말의 집계 시점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금고는 불과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말 51곳에서 2023년 말 112곳, 2024년 말 320곳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말 204곳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약 6.6배 수준이다.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금고는 2022년 말 51곳, 2023년 말 112곳, 2024년 말 320곳 등이었다.


지난해 말 204곳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늘면서 2022년 말의 약 6.6배가 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를 넘는 조합·금고도 늘었다. 고정이하여신은 건전성 분류상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를 넘는 조합·금고는 지난해 말 741곳에서 올해 6월 말 909곳으로 168곳(22.7%) 증가했다. 전체의 26.4%로, 4곳 중 1곳 이상이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339곳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315곳, 신협 173곳, 산림조합 54곳, 수협 28곳 순이었다.


업권 전체 연체율도 일제히 상승했다. 농협은 지난해 말 4.61%에서 올해 6월 말 5.22%로 올랐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5.08%에서 6.34%로, 신협은 4.83%에서 6.11%로 상승했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각각 5.72%에서 6.82%, 5.81%에서 6.73%로 높아졌다.


기업대출의 부실이 가계대출보다 두드러졌다.


올해 6월 말 신협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24%, 새마을금고는 10.17%로 각각 10%를 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인 2.48%, 1.90%의 약 4.1배, 5.4배 수준이다.


산림조합과 수협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각각 9.07%, 9.06%에 달했다. 농협은 7.98%였다. 세 업권 모두 가계대출 연체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여러 조합이 함께 취급하는 공동대출의 연체율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산림조합이 17.87%로 가장 높았고 농협 17.70%, 수협 16.48%, 신협 14.64% 순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각각 3.03%포인트(p), 0.30%p, 5.19%p, 3.47%p 상승했다.


5개 업권은 올해 상반기에 총 5조7천96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새마을금고가 3조47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1조1386억원, 신협 9532억원, 수협 2128억원, 산림조합 130억원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관련 자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경·공매 지연 등으로 인해 부실채권의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상호금융 부실이 단기간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로 등장했다"며 "비조합원 대출 제한을 비롯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상호금융이 지방 공공금고 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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