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완화가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부실 시공·관리 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구조부 검토 미흡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위반에는 최대 5점의 감점을 적용하는 주요 벌점 제도를 도입,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CM용역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뒤 부실벌점 상위업체가 2247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벌점 완화가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일부 언론 매체는 LH 공공주택 CM용역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효과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실벌점 상위업체가 2247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CM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CM용역과 차별화된 벌점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는 CM용역에는 합산벌점을 적용하지만, LH 공공주택 CM용역에는 합산벌점과 함께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한 주택 공급이라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위반의 경중과 안전 위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다.
주요 구조부 검토·확인 미이행이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설계 확인 후 조치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 5점을 부과한다.
주요 구조 검토·확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벌점 3점을 적용한다.
조달청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 위반에 최대 5점까지 감점해 입찰참가제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벌점 상위업체의 수주 실적이 증가한 원인을 벌점 제도의 변화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달청은 업체별 수주 실적이 연간 발주되는 CM용역의 사업 규모와 개별 업체의 가격, 기술평가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산벌점 완화가 해당 업체의 수주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필요성은 열어뒀다.
조달청은 “공공주택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벌점의 실효성을 보완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