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지원금 장기미납 2억7700만원…이양수 “사후관리 강화해야”
2018~2025년 의무 미이행 등 환수 대상 711건 적발
최종 미회수 규모 확인하려면 지자체별 조사…전국 단위 관리 촉구
장기미납이 누적되면서 환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4년 이상 미납은 52건, 2억77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6년 이상 미납도 16건, 1억700만원에 달했다. 생계 어려움과 연락두절, 개인파산 등으로 환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농식품부가 지자체별 징수 현황과 소멸시효, 최종 미회수까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가운데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의 31.6%가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이상 미납된 환수금도 1억원을 웃돌아 장기미납과 최종 미회수 금액을 전국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환수 대상 적발 건수는 711건이었다.
환수 결정액은 29억18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완납액은 19억9525만원, 미납액은 9억2306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5년 적발분의 미납액이 3억933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 적발분도 1억9649만원이 남아 있었다. 2018~2023년 적발분의 미납액은 3억3321만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36.1%를 차지했다.
별도로 제출된 지난해 9월 15일 기준 미납기간별 자료에서는 2~3년 미납이 108건, 5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5년 미납은 36건, 1억7000만원이었다.
6년 이상 미납된 환수금도 16건, 1억700만원으로 확인됐다. 4년 이상 장기미납을 합치면 52건, 2억77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준일의 미납 사유별 현황에서는 생계 어려움이 34건, 2억1200만원으로 금액 기준 가장 컸다. 납부예정은 44건, 1억6600만원, 행정절차 진행 중은 29건, 1억3700만원이었다.
또 실종·연락두절로 인한 미납은 19건, 1억3300만원, 개인파산에 따른 미납은 5건, 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환수 업무는 시·군·구 담당자가 관할 청년농의 의무이행 상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한 뒤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장기미납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나 무재산, 연락두절 등으로 최종 회수하지 못한 규모는 지자체별 현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파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지방재정법과 민법을 적용하며, 납입고지나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미납 기간과 사유, 징수 진행 상황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장기미납부터 소멸시효 관리, 최종 미회수까지 농식품부가 총괄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은 두텁게 하되 국민 세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환수액의 30% 이상이 미납액으로 집계되고, 6년 이상 장기미납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환수 결정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와 함께 장기미납부터 최종 미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환수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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