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주담대 금리 최대 0.5%p 낮춘다…22일부터 적용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9.21 14:34  수정 2026.09.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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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감면 폭 0.5%p 확대

전세대출도 고정·변동형 모두 0.3%p 추가 감면

변동형 주담대·대환대출도 재개…가계대출 문턱 낮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특약 금리감면 폭을 확대한다.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낮춘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기면서 지난 6월 축소했던 금리감면 폭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특약 금리감면 폭을 확대한다.


대면 주담대 가운데 5년·10년 주기형 상품은 금리감면 폭을 기존보다 0.5%p 확대한다.


기존 0.2%p였던 감면 폭이 0.7%p로 늘어나면서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대출금리는 최대 0.5%p 낮아진다.


주기형을 제외한 대면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감면 폭을 최대 0.2%p 추가 확대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낮춘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모두 특약 금리감면 폭을 기존보다 0.3%p 확대한다.


금리감면권은 은행이 상품별 조건 등에 따라 대출금리에서 일정 수준의 금리를 추가로 깎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면 폭이 커질수록 차주에게 실제 적용되는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6월 30일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면 주담대의 금리감면 폭을 0.5%p 축소했다. 고정·변동형 전세대출의 금리감면 폭도 0.2%p 줄였다.


당시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우대·특약금리를 줄이거나 일부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하지만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이면서 기업은행의 대출 취급 여력도 확대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 완화와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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