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반입 적발 8개월 새 5030건…인도발 마운자로는 위조품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17 10:30  수정 2026.09.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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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4.2배

유효성분 함량 불균일·미확인 불순물 검출

관세청, 여행자·우편·특송 통관검사 강화

최근 3년 비만치료제 적발건수. ⓒ관세청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반입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5000건을 넘어섰다. 세관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은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까지 검출된 데 이어 상표 권리자 감정 결과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4.2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는 총 6223건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물량만 보면 국제우편이 3913건, 여행자 휴대품이 1097건, 특송화물이 20건이었다. 비만치료제를 포함해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불법 의약품은 총 6만여건으로, 올해 8월까지 약 2만1000건이 적발됐다.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이다.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세관은 엑스레이 검색과 개장검사 등을 거쳐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단순한 요건 미비를 넘어 밀수입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처벌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세관에서 반입을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과 불순물을 분석했다. 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확립한 분석법을 이용해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 없이 운송된 사실도 확인됐다.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도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분석 대상 제품은 이후 상표 권리자의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판정됐다. 관세청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분석에서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 등이 발견됐다”며 “특히 주사제는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와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세관의 현장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전문 분석을 연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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