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연 100만원 일률 지급보다, 19~39세 자립과 기회 확대 지원이 효과적 정책
성남시청.ⓒ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표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확정된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청년세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청년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근거로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로 사용돼 단기성 소비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은 11.2%에 그쳐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직'이라는 조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고,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ALL-Pass)’,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등 청년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해 오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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