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오전 11시~오후 2시로 확대…소상공인 지원·지역 소비 기대
인천 서해구 청사 ⓒ 서해구 제공
인천 서해구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
서해구는 오는 5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낮 12시~오후 2시)에서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상권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외식과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경제 지원책의 일환이다.
구는 그동안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예 시간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속 유예는 서해구 전역의 고정형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 현장 단속 인력이 실시하는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용된다.
구는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여 상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보를 위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대상인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단속이 유지된다.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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