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이동통신유통업계 "소비자 혜택 줄고 골목상권 위기"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07.22 11:39  수정 2026.07.22 11:39

KMDA, 고가요금제 유도·차별적 장려금 개선 요구

번호이동 증가율 1.5% 그쳐…정부, 9월 후속 시책 마련

서울 시내의 한 통신 유통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마케팅 홍보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혜택 확대와 유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고가요금제 중심의 장려금과 직영·자회사에 유리한 정책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과 중소 유통점의 경영 여건이 함께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단통법 폐지 1년이 지난 현재 통신시장은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내걸고 지난해 7월 22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고, 선택약정 할인 등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졌다.


KMDA는 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사가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집중하는 관행이 이어져 소비자의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약금 부담 증가와 오는 8월 결합상품 혜택 축소도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기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 근절과 요금제 선택권 보장, 위약금·결합혜택 제도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 유통점의 경영난도 호소했다. KMDA는 이동통신사가 직영점과 자회사, 대형 플랫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려금 정책을 펴면서 골목상권 판매점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매출 감소와 인력 감축,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직영·자회사와 중소 판매점 사이의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기관이 유통시장에 관여하면서 생기는 중복·중첩 규제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단통법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이용 과정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을 오는 9월 수립할 계획이다. 이통사·제조사·유통망·알뜰폰 시장을 평가하고 민관 공동규제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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