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등 담합 과징금 절반으로 줄어
"리니언시 상습 담합 악용" 재검토 촉구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로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전국 중소 인쇄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감면 결정에 반발했다. 담합을 반복해도 면죄부가 주어지면 근절이 어렵다는 것이다. 담합이 근절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경우 중소 인쇄업체를 넘어 출판업계 전반이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등 12개 국내 중소 인쇄협회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쇄용지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 및 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즉각 마련해달라"고 규탄했다.
발단은 지난달 공정위 결정이다. 공정위는 인쇄용지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에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441억원으로 줄었다. 이번에 감면된 과징금은 모두 1942억원에 이른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반복된 담합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습 담합 기업이 리니언시로 책임을 덜면 담합을 막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올렸다. 중소 인쇄업체는 오른 원가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고용 불안과 설비투자 위축이 뒤따른 이유다. 이 결과 출판업계와 소비자에게까지 관련 부담이 전가됐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 공정위에 네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과징금 감면 결정의 근거와 기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 업체의 경영 회복을 위한 구제책 마련, 상습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한과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의 일방적 가격 결정 관행 중단을 함께 요구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서고 담합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법적 및 제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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