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SNS 중독' 90억 배상 판결 불복…항소 제기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7.11 15:37  수정 2026.07.11 15:38

청소년 피해 인정한 1심에 맞대응

ⓒ로이터/연합뉴스

메타와 구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의 청소년 중독 책임을 인정해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으로 꼽히는 만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메타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구글과 함께 청소년 피해자에게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공동 피고인 구글도 해당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의 배심원단은 ‘케일리 G. M.’이라는 머리글자로 이름이 알려진 20대 여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사가 손해배상금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케일리 G. M.는 유튜브·인스타그램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와 구글은 평결 이후 1심 법원에 이 같은 평결을 받아들이지 말고 재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건을 맡은 캐럴린 쿨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결 내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메타와 구글은 1심에서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들에 대해 플랫폼 제공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근거로 방어했으나, 원고 측은 게시물이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적용된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플랫폼 자체의 기능을 문제 삼아 승소했다.


메타 대변인은 이번 항소장 제출과 관련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단일 앱(SNS)과만 연관 지을 수 없다”며 “우리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온 우리의 실적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와 구글이 재심 청구와 항소 등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이 소송이 수천 건의 유사 사건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으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향후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틱톡과 스냅챗 운영사 스냅도 이 사건의 공동 피고였으나, 두 회사는 재판 직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메타는 ‘R.K.C.’로 알려진 플로리다주 15세 소년이 원고인 두 번째 선도 재판도 앞두고 있다. 두 번째 선도 재판에서도 메타 외에 틱톡·구글·스냅이 피고 명단에 올랐으나, 틱톡과 구글은 원고와 합의했다.


메타는 이외에도 뉴멕시코주가 제기해 1심에서 3억7500만 달러(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미국 내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SNS 유해성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다음 달 심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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