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력' 논란 속 사용자 범위 명확화 촉구
경영계 "산업현장 혼란…노동쟁의 대상 재정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경총
경영계는 대법원이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원청인 CJ대한통운 간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관련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단체교섭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날(9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 사건을 대상으로 내려졌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과 하급심 판단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경영계의 평가다.
특히 경총은 해당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원·하청 간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2021년 6월 중노위가 이를 뒤집고 원청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이후 개정 노조법은 단체교섭 의무 발생 기준을 '실질적 지배력'으로 변경했지만, 대법원이 다시 한번 단체교섭 의무의 근거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관련 법률의 보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