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심의위 고시 반영
사후관리규정 개정안 발표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이 공공조달 물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목표로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납품이 끝난 뒤에 발생하는 하자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실무적으로만 적용해 온 사후관리 절차와 기준을 고시에 직접 명문화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 핵심은 하자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다듬은 점이다.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하자처리 건수 산정기준을 조달품질신문고 운영방식에 맞춰 고시에 명시했다.
하자처리 결과는 하자가 완료된 ‘완결’과 불이행 또는 사유 불분명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종결’로 명확히 구분했다.
나라장터에 하자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하자가 판명된 뒤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개했다. 앞으로는 하자 조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했다.
최근 1년 동안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재발업체의 나라장터 공개 기준일은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일로 규정했다.
다만 하자조치를 끝낸 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유지해 온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도 이번 고시에 정식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하자분쟁을 한층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하자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줄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조달물자의 전반적인 품질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하자처리가 유도돼 공공조달 시장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이 사후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품질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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