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회장 포함 임직원 탈세·횡령 등 위법여부 확인
중앙회 "사전 통보 받지 못한 상태서 이날 조사 시작"
"구체적인 조사 기간 및 목적 등은 알지 못 해"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농협중앙회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 조사 요원 130여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이 확인했을 때 벌이는 비정기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강호동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과 탈세·횡령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합동 특별감사반을 꾸려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지난 3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4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24년 1월 전후 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약 4억9000만원 규모의 답례품을 마련하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해 황금열쇠 10돈(당시 약 58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날 조사가 시작됐다"며 "현재 조사 착수 사실만 확인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조사 기간이나 목적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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