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키움증권과 지분 투자 협의…디지털자산 경쟁 본격화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6.29 13:02  수정 2026.06.29 13:16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방식 협의…투자 규모·지분율 조율

STO·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앞두고 증권사 거래소 투자 확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키움증권과 지분 투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키움증권과 지분 투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 업계의 협력도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빗썸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통한 지분 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빗썸이 신주를 발행하면 키움증권이 이를 인수하는 구조다.


다만 투자 규모와 지분율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의를 단순한 재무적 투자(FI)보다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SI) 성격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브로커리지에 압도적인 강점을 가진 키움증권이 빗썸과 손을 잡을 경우, 탄탄한 개인 투자자 기반과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결합해 토큰증권 및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다.


실제 증권업계는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거래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코빗 인수를 완료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지분을 확보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두나무 지분을 추가 취득했고 삼성증권도 두나무 지분을 새롭게 확보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이 디지털자산 생태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빗썸 역시 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대주주 지분 규제 등 다가올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상한을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빗썸의 최대주주는 지분 73.56%를 보유한 빗썸홀딩스다.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될 경우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지분 투자 논의도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권 및 여러 기업들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당 사안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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