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정부지원 더해 최대 연 19%대 적금 효과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6.21 12:00  수정 2026.06.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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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3년 납입…정부기여금 6~12% 매칭·이자소득세 면제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 적용…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허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대 연 19%대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 7~8%를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해 일반형은 최대 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신청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득과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가입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우대형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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