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5.19 09:20 수정 2026.05.19 09:20대마씨앗·씨유 15건 모두 기준 적합, 수입 젤리 28건 모두 불검출
경기도가 검사한 헴프 유래 제품과 수입 간식류. ⓒ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헴프(Hemp) 유래 제품과 해외 수입 간식류 총 43건을 대상으로 대마 및 마약 성분 함유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전 제품이 국내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헴프(Hemp) 유래 제품은 '산업용 대마(헴프)'에서 얻은 섬유·씨앗·추출물(CBD 등)을 원료로 만든 각종 제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연구원은 수입 식품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별 맞춤형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국내 생산되거나 해외 수입을 통해 시중 유통되는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15건을 수거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찾는 수입 젤리를 중심으로 해외 간식 전문 판매점과 백화점, 편의점에서 28건을 수거했다.
대마씨앗과 대마씨유는 제조 과정에서 환각성분이 포함된 대마 껍질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제품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는 향정신성 물질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 함량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거한 대마 유래 제품 15건은 모두 국내 허용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독일 등 대마 사용 합법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 수입 젤리 28건에 대해서는 대마 성분 외에도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코카인, MDMA, LSD 등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 5종을 추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마 및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거 THC 함량이 초과한 헴프 제품이 국내 유통돼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소비 식품을 지속 점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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