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5.13 16:18  수정 2026.05.13 16:18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 622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인 관내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1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3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2만 3793.2㎡ 규모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건폐율 23.51%, 용적률 399.98%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 동, 총 622세대와 부대복리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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