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탄원서 40만8391부 제출, 제도개선 요구
2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내년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완전한 업역 개방이 예고된 가운데, 전문건설업계에서 불공정 경쟁체제를 주장하며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2021년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이 급격히 확대돼 전문건설업계가 심각한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문건설업계만 수주가 가능한 4억30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종합건설업체가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제도 시행 이후 10억원 미만 공사가 99%인 전문건설시장에서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집중 진출함에 따라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도 취지와 달리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하도급 양산, 발주자의 전문·종합공사 분류 기준 혼선, 입찰업체 폭증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행정부담 등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있단 설명이다.
이날 양 협회는 탄원서 제출 이후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면담에는 전문건설협회의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 위원회’ 및 시·도 회장단, 업종별협의회 회장단, 기계설비건설협회 대표단 등이 참석해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특히 TF는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성수 TF 위원장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상생협력 기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한다”며 “상호시장 진출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불법·편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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